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라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단순히 선임들의 발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임 병사의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임 병사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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