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공무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고문으로 취업했다.
같은 달 퇴직한 또 다른 대통령실 3급 상당 공무원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 비상임 이사로 취업했다.
같은 해 10월 퇴직한 한 3급 상당 공무원은 서울보증보험(SGI)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같은 해 9월 퇴직한 국가정보원 특정 1급은 수자원기술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올해 퇴직자들도 있었다.
올 1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상당 공무원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놀부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6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에 이사로 취업했다.
올해 6월 퇴임한 남화영 전 소방청장(60)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업이 가능하단 통보를 받았다. 남 전 청장은 1986년 소방장학생(소방장)으로 임용된 이후 문경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5대 소방청장을 역임했다.
올해 6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정무직 공무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다트 회사인 피닉스다트 비상임 고문으로 취업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 대상 총 73건 중 3명에게 취업제한,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6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와 경무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은 각각 한화손해보험 사고 조사역, 이든텍 전문경영인, 경농 자문역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2년 5월 퇴직한 병무청 정무직과 6월 퇴직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급은 각각 삼양컴텍 사외이사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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