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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인,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01 14:57
2024년 8월 1일 14시 57분
입력
2024-08-01 14:57
2024년 8월 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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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 제출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대검에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과거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를 장담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조사를 경호처에서 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검찰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만민이 평등하다고 했음에도 황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분명히 요구한다”며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열어서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가 옳은지 가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사건 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와 겸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명품 가방의 실물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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