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맘 없다”… 경찰, 도검 긴급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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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37)가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37)가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이 도검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의자 백모 씨(37)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후 범죄경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검 소지 허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범죄경력 등이 발견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기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총포류처럼 지정 장소에만 도검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지 허가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직면 면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자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한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신규 소지 심사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 백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의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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