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일주일 앞둔 1일 대한육견협회가 정당한 보상과 폐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우리도 국민이다’ ‘정당한 보상’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이같이 요구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육견협회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책 수립 의무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농림부 장관은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관리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까지 폐업·전업 지원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다”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폐업 지원 대책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손 모 씨는 “농림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는 예산 핑계를 댄다”면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존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느냐”며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가 몇 푼 받고 그만둔다고 했겠느냐”고 토로했다.
대한육견협회 자문 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개 식용 종식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6개월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위헌적 법률에 대해 효력 정지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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