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뒤집혀…대법 “후원금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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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뉴시스
나눔의 집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뉴시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의 후원자가 자신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원자의 손을 들어줬다.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 씨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안내된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나눔의집이 안내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할머니들이 사비로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일부 직원들의 폭로가 더해지며 논란은 커졌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A 씨 등이 낸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후원 계약 체결 당시 A 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이유를 수정한 것 외에는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후원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같은해 6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9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는 후원자 23명이 참여했으나 1심 패소 후 5명만 항소했다. 항소심 패소 이후에는 A 씨만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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