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법원판결에 거친 비난… 위험천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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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 등 대법관 3명 퇴임
金, ‘직권남용죄 개정’ 뜻 밝히기도

6년 임기를 마친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왼쪽부터)의 퇴임식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제공
6년 임기를 마친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왼쪽부터)의 퇴임식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제공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

6년의 임기를 마친 노정희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을 이같이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 등과 관련해 야권이 “심판(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판사 탄핵 등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함께 퇴임한 김선수(63·17기) 이동원(61·17기) 대법관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일제히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관은) 국가권력이라는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도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은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사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판이 빗발쳤다”고 밝혔다.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죄 해석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근거가 된 바 있다.

#대법관#직권남용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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