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티메프 사태 악용한 ‘사기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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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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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환불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위메프 등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가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불 신청’ ‘고객정보이전’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거나, 상품발송을 미끼로 악성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티몬, 위메프의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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