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만 5범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6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물건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거주자가 세탁 후 행거에 걸어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을 절취했다.
다음날 오후 7시 27분쯤에는 나주 소재 한 옷가게에서 업주가 매장 출입문에 부착된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트레이닝복 하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8월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2019년 11월, 2021년 2월, 2022년 10월 등 총 5차례 이상 절도죄로 지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집행 종료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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