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진입로 불법 주차 차주 3일만에 차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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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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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1층 도착장 진입로 회전구간에 무단주차된 차량. (김해공항 제공)
부산 김해공항 1층 도착장 진입로 회전구간에 무단주차된 차량. (김해공항 제공)
부산 김해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이어지는 회전구간 진입로에 불법주차해 논란을 일으킨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해외로 떠났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되찾아가 갔다.

이 차주는 본래 귀국일인 2일보다 하루 앞당겨 차를 찾아가면서 공항 측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은 차주에게 견인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차가 소수차량이라 견인이 어려워 3일간 같은 자리에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쯤에는 지난달 31일부터 무단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도 차주의 가족이 나타나 만 하루만에 차를 치웠다.

김해공항은 이들 차주를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차주들에게는 1일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불법 주차가 이뤄진 진입로 갓길에는 차량의 접근이 어렵도록 라바콘이 세워졌으며, 공항 측은 추후 고정물을 설치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공항인근 주정차 금지 도로에서 7분 이상 정차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해 매일 강서구청에 신고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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