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셀러 11만명…“피해액 위메프만 3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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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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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2024.8.2/뉴스1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2024.8.2/뉴스1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의 피해 셀러(채권자) 수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액수는 위메프만으로 현재 기준 약 3500억 원으로 예상됐다.

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약 6만 3000명, 티몬의 채권자 수는 약 4만 7000명으로 총 11만 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피해액은 집계 중이긴 하나 약 35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피해 규모는 좀더 복잡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 심리로 진행된 기업회생 심문에 출석했다.

류화현 대표는 이날 심문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선 위메프 사이트를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과연 어떤 경쟁력이나 생존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며 “이에 대해 ‘아마존의 경우 19년간 적자였고 국내 1등 커머스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이 개시될 경우 채권자 협의회 참여자의 구성비, 구성 방법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도 전했다.

5~7월 티몬·위메프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왔다는 셀러·피해자들의 지적에 류광진 대표는 “보통 커머스의 성수기는 5~7월로 다른 커머스들도 공격적으로 한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4.8.2/뉴스1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4.8.2/뉴스1
앞서 두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객과 판매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류광진 대표는 인수합병·외부 매각 혹은 독자 생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통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두 군데 정도와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류화현 대표는 “구 대표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제 뉴스에 나온 두 회사(알리·테무)도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해서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내세운 공공플랫폼 ‘K-커머스’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수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K-커머스는 티몬·위메프를 합병해 공공플랫폼을 출범하고 판매자가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구 대표가 낸 자구책 중 하나다.

다만 류화현 대표는 “구 대표가 생각한 그림은 ‘위메프·티몬 다 같이’인데 넋 놓고 있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독자생존 방안을 모색했다”며 “K-커머스가 되는 중에도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회생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대표자 심문과 신청서 검토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다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개시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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