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갈취 혐의’ 카라큘라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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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전남친 성폭행 피해 담긴 녹취 공개

(쯔양 유튜브)
(쯔양 유튜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성폭행 피해 정황을 담은 녹취와 녹취록을 1일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쯔양 사건을 조회수 늘리기와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더 이상 쯔양을 건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쯔양은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명의도용 중절 수술, 유흥주점 근무, 탈세 등의 의혹을 해명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 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쯔양을 성폭행 및 폭행한 증거가 담긴 녹취 등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A 씨가 변호사 최모 씨에게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겠고 그 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A 씨의 성폭행에 쯔양이 저항하는 비명과 음성도 있었다.

쯔양은 “중절 수술 했던 걸 미리 밝힐 수 없었던 건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A 씨가 알아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유흥업소 근무 경력과 관련해 쯔양은 “A 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쯔양이 A 씨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탈세 의혹에 대해 “A 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A 씨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쯔양의 해명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고 조롱했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 등은 가세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가세연이 올린 쯔양 관련 영상에는 “김세의 씨 부끄러운 줄 알라. 2차 가해라는 생각은 안 드나”, “솔직히 구제역이랑 다를게 뭐냐”, “보기 불편하다”, “남의 치부까지 들추게 만들며 돈을 벌려는 욕심이 가증스럽다”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가세연을 고소한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은 입장문에서 “쯔양이 법적 조치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를 구속했다. 최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쯔양#박정원#카라큘라#성폭행#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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