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사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2796명에서 1만 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은퇴 세대의 퇴직금,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많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범죄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시민은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 여러분도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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