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사이버사 수사기록 열람 의혹’ 전 국방부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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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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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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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2022년 7월과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군가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 전 수사단장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중순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복수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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