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05 16:25
2024년 8월 5일 16시 25분
입력
2024-08-05 16:25
2024년 8월 5일 16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위메이드 법인도 기소
코인 유동화 중단 허위 발표해 이익 취한 혐의
위믹스, 김남국 전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돼
ⓒ뉴시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단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흥)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
이에 위믹스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불렸던 위믹스는 2022년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아 휘청이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당시 대표였던 장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초 장 대표 고소 사건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6부에 배당했으나 이후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했다. 위믹스는 김 전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길가에 주저앉은 중년여성 구하려고…달려가 사탕 사 온 경찰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올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2분기 0.71명서 ‘껑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