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승용차, 어린이집 앞 인도 돌진…1명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5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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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어린이집 앞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령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가속해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부순 뒤 인도를 따라 60여m를 질주했다. 한 목격자는 “운전석 문이 열린 회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해 어르신을 치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8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은 아파트 공동현관 앞 돌계단과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다. 차량이 질주한 인도는 어린이집 바로 앞 인도였다. 7살 아들을 둔 인근 주민 박모 씨(43)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우리 아이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며 “하원 시간대였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어진 조사에서 운전자는 “차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부서진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보행자 보호가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 이촌동 현장에서 꺾여 부서진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침범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설치물이다.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높이는 약 80~100cm로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더 높은 보행잡 보호를 요하는 곳들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볼라드 등 시설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발진#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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