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이 매장 잠금장치가 작동해 매장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자 창고로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서 계산 없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던 남성 A 씨가 검거됐다.
A 씨는 장바구니 카트에 물건을 마구 담은 뒤 매장을 나서려 했지만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던 업주가 경찰에 신고 후 원격으로 문을 잠가 A 씨를 점포 안에 가뒀다.
문이 잠기자 A 씨는 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기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창고로 몸을 숨겼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됐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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