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추적이 제한되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5일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에 따르면 허위 주문을 한 사람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를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문자가 말한 집 주소의 주인은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었고 주문자는 전화도 받지 않아 가게 사장은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게 주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허위 주문을 했던 주문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주문자는 공중전화로 통화를 했다.
경찰이 가게 주인 대신 전화를 받자 이 주문자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다그쳤다. 경찰관은 아르바이트생인 척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주문자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주문자는 “그렇게 해달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허위 주문자와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허위 주문자가 전화한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지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해 허위 주문자를 체포했다.
피자를 주문하는 척 허위 주문을 이어간 A 씨는 업무 방해죄로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주문 사실을 일체 시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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