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걸어둔 유명 의사…공문 붙이자 고소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6일 14시 34분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유명 의사가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에 자전거를 벽걸이로 적치해 두고 생활해 입주민, 관리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리소장 A 씨에 따르면 그는 해당 아파트에 새로 부임한 뒤 8년째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 벽에 매달아둔다는 주민 B 씨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아왔다.

A 씨는 민원 사실을 알리러 B 씨 집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관리 규약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했다. 하지만 B 씨는 경고문을 떼버렸고, 2차 경고문 역시 말없이 제거해 버렸다.

경고문이 통하지 않자 A 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 때 ‘규약에 따라 해당 세대에 위반금 부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안건을 올렸다.

그러자 B 씨는 회의에 들이닥쳐 A 씨를 비난하는 서류 10장을 내밀고 1시간 동안 A 씨를 나무랐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요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하지만 A 씨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입장으로서 공용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이에 A 씨는 B 씨의 자전거 적치에 대해 관할구청에 문의했고, 구청에서는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문을 보냈다. A 씨는 공익 목적으로 구청의 공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했는데 이것이 고소의 발단이 됐다.

B 씨는 자신의 동·호수를 공개한 건 개인정보 침해라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통해 나온 안건을 이행했을 뿐이며 그 결과를 공고한 것 역시 자신의 임무에 따른 것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정체를 알고 더 분노가 치밀었다며 B 씨가 언론에도 알려진 유명 의사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알고 나니 더 명확하게 퍼즐이 맞춰진다”며 “이래서 나를 가르치듯이 하면서 갑질했던 거구나 싶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에 본 누리꾼들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 하는데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다”, “본인이 집에 두기 싫은 걸 복도에 두면 그걸 매일 보는 타인은 정말 스트레스다”, “저건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B 씨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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