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붙잡으려는 피해자 아내 매달고 질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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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7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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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를 붙잡으려는 그의 아내까지 매달고 260m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0대 남성 B 씨를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아내 C 씨가 붙잡으려고 하자 C 씨를 매달고 주행하기도 했다.

MBC가 공개한 당시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겼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C 씨 역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MBC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A 씨에게) ‘할아버지(B 씨) 데리고 병원 가자’고 말했다. 내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는데 나를 (오토바이에) 달고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술을 마셨으며, CCTV로 확인된 음주량만 18잔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사실을 들킬까 우려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오토바이#보행자#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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