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호조치 된 보호대상아동 2054명…88명은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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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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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945명 입양·위탁…801명은 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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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2796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742명이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고 2054명이 보호조치를 받았다.

보호조치 아동은 2020년 4120명에서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 감소 추세다.

지난해 보호조치된 아동 중 52.9%가 남성이었고 장애인은 103명 있었다. 945명은 입양 또는 가정위탁됐고 801명은 시설 보호 등을 받았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 원인으로는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 270명, 미혼부모·혼외자 259명, 부모 이혼 232명, 부모 빈곤·실직 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47명, 유기 88명 등이다.

유기 아동의 경우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원가정 양육을 유도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했고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번으로 전화를 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시설 입소나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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