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은 A 씨는 어느 날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침대맡에 서서 A 씨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남편은 몽유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남편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다. 그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고 급기야 A 씨에게 손찌검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A 씨는 점차 예민해졌다.
결국 A 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 했고 이듬해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는 A 씨가 홀로 키웠다.
A 씨는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며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상대방이 단 1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최저 금액은 월 30만~40만 원이고, 12년 치를 계산하면 약 4000만~5000만 원 정도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자녀는 2012년 11월 만 20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11월 생일 전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한다. 올해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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