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대체복무중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7일 13시 12분


BTS 슈가. 뉴시스
BTS 슈가.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가 적용된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500m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헬멧은 착용했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소속사 측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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