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가 적용된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500m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헬멧은 착용했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소속사 측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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