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빼앗은 돈 대부분을 해외 체류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 앞에서 여자 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흘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은행 애플리케이션 2곳에 무단으로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빼돌린 1억원을 모두 해외에서 체류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원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금 전액을 해외 체류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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