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측 ‘음주운전’ 2차 사과 “킥보드 용어 사용, 사안 축소 의도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8월 8일 08시 17분


방탄소년단 슈가 ⓒ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원동기를 타고 귀가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당초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사건 축소 의혹이 일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8일 빅히트뮤직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 킥보드 용어 사용과 관련해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전날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슈가는 전동 킥보드 위에 안장이 달린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다.

통상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6개월∼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빅히트뮤직은 당초 슈가가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다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14분경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부출입문 인근 인도에서 한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했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슈가임을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빅히트뮤직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내년 6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일로 근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일어난 일에 대해선 사실상 민간인으로 간주해 개별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bts#슈가#음주운전#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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