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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08 10:19
2024년 8월 8일 10시 19분
입력
2024-08-08 10:19
2024년 8월 8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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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원 입시 과정서 허위 인턴확인서 활용
ⓒ뉴시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10일 “아들 조모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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