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수천만 원을 뜯긴 스미싱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메시지를 받고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었다.
A 씨의 스마트폰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스미싱 범죄 집단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그의 명의로 8000여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거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은행과 금융사가 본인확인 조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출 및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 측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 씨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등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을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행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준수 여부와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귀속 문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금융거래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보험약관대출, 저축 해지는 성명불상자가 스미싱 범행에 의해 작성해 송신한 전자문서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자문서의 효력은 명의자인 원고(A 씨)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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