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이다.
연세대는 최근 아들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대학·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대학·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연세대 측은 앞서 2022년부터 아들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최종 상실하자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논란과 관련해 “조 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입장을 밝힌 시점은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뒤였다. 조 씨는 현재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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