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8일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이용자와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 이용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 불감증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의무화됐다.
그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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