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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시인했지만 처벌 어려워” 울산서 도주한 뒤 자진출석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8-08 15:40
2024년 8월 8일 15시 40분
입력
2024-08-08 15:38
2024년 8월 8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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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의 차량 사진.(울산경찰청제공)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도주 후, 다음날 아침 자진 출석했으나 처벌은 어렵게 됐다.
8일 울산북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9분께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해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차 2대가 즉시 추격에 나섰지만, 현장 검거는 실패했다.
A 씨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으나, 사건 발생 시간이 꽤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뺑소니(도주 치사)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 등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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