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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낸 뒤 인근에 누워있던 파출소장…경감서 강등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4-08-08 17:12
2024년 8월 8일 17시 12분
입력
2024-08-08 17:11
2024년 8월 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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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 News1
폭행과 음주운전 등 물의를 빚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동대 소속 A 경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시 23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20대 후반 차주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차량 파손을 목격한 차주가 항의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경사의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운전을 하다 운전 사고를 낸 함평경찰서 소속 B 경감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함평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이었던 B 경감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0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에 누워있다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B 경감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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