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저소득층 부담… 실효성 우려”
가정이 개인과 직접 계약 허용 요청
법무부, 불법 체류 우려… 회신 안해

공항사진기자단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최저임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