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에스엠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에스엠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진정을 낸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A4용지 1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김 창업자의 지시 아래 지난해 2월 16∼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벌였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장내 매수’ 방식으로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해 에스엠 지분 9.05%를 주당 9만1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관련 주식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자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통한 인수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대항공개매수 또는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 매수하는 방법을 일부러 택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굳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해당 행위가 시세 고정 목적인 경우 ‘조종’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이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주문 등 대표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시세를 떠받치며 상승세를 유지시켜 시세를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인수합병(M&A), 경영권 방어 목적 등이라 해도 시세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입 맞추기를 하고 인수 관련 논의를 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임직원이 세운 거짓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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