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A(37)씨와 B(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 사이 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과 공모해 고가의 중고 물품 허위 판매 게시글을 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2억대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계좌모집책’으로 불리우는 총책과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로 연락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이들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중고 정보기술(IT) 기기 또는 고급 손목시계 등을 싸게 판다’ 등 허위 판매 글을 지정된 차명 계좌번호와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쓰인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까지 활용,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가담한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액도 크다. 이들 모두 중고물품 판매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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