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컵 요청하더니 캔맥주 마시더라” 카페 업주의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8월 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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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카페에서 추가 컵을 요청한 뒤 맥주를 따는 모습. 자영압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손님들이 카페에서 추가 컵을 요청한 뒤 맥주를 따는 모습. 자영압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동네의 작은 개인 카페에 온 어르신들이 추가 컵을 요청하더니 외부에서 가져온 캔맥주를 몰래 나눠 마셨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추가 컵 달라더니 맥주를 마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카페 운영자 A 씨는 “동네에 있는 작은 개인카페다. 1인 1메뉴 주문 후 ‘추가 컵’을 요청하시길래 음료를 나누어 드시려는 건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 손님들은 외부에서 가져온 캔맥주를 컵에 따라 나눠마셨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맥주를 마시지 말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손님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테이블 아래에 숨겨 맥주를 따랐다.

A 씨는 “매장 안에서 술 드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일행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맥주 드시던 남성분은 (사장)말투가 상당히 듣기 거슬린다며 트집을 잡았다”며 “너무 뻔뻔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뻔뻔한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휴게 음식점에서 술 마시면 업주도 같이 처벌받는다”, “치킨집에 포장해 온 회 먹고 간 손님도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등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상 카페 등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와 음주 행위 등이 불가능하다. 휴게음식점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와 음주 행위가 가능하다.

#카페#카페 자영업자#아프니까 사장이다#외부음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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