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던 A 씨는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 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시간에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 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그는 B 양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자기 아내,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은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B 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이를 참고 견디다가 뒤늦게 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 A 씨를 고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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