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1심 중형…法 “신뢰 악영향”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9일 14시 51분


출금전표 등 위조·행사…횡령액만 3089억원
대출금 돌려막기 또는 귀금속·골드바 구입
단일 횡령액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1심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 징역 35년
'상품권 깡' 등 수익 은닉 가족도 1심 실형

ⓒ뉴시스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11억원,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3089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80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들을 널리 사용했다”며 “심지어는 부하직원까지 동원했는 바 그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경남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무너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약 592억원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경남은행의 대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취득액은 전체 횡령액 중 약 10% 상당으로 보이는 점, 은닉 범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돼 은행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16년 6월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상회하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약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횡령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을 1300~14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수사 결과 범행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총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횡령액은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보다 크게 웃도는 액수로, 단일 횡령액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렇게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711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골드바와 귀금속 및 고가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썼다고 한다.

한편 이씨를 도와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가족과 지인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들은 이씨가 빼돌린 수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수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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