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9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표준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강제할 근거는 없다.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사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두 가지가 있다.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은 제조사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 설정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전기차 소유자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가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충전율 80%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사전진단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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