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절차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9일 15시 56분


코멘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 8일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변협, 9일 신청서 접수해 징계 절차 개시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는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고 한다. 변협 측은 “이날 검찰의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가 도착해 권 전 대법관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고문료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혐의가 입증된 부분을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고문료를 받은 것은) 중요한 사실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