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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정기 끝난 법원…이재명·송영길 재판 종결 ‘속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10 08:09
2024년 8월 10일 08시 09분
입력
2024-08-10 08:09
2024년 8월 10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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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달 두 재판서 피고인신문
선거법·위증교사 이르면 10월 선고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부도 '속도'
ⓒ뉴시스
전국 법원이 2주간의 하계 법원 휴정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하반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법원은 오는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달 두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등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중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지난해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7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나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10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빨리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2일 증인신문을 끝낸 후 “8월26일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30일 양측에서 최종진술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오는 9월30일 변론이 종결되면 위증교사 사건도 이르면 10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은 오는 14일 재개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송 대표 측의 추가 증인신청이 없으면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등 변론 종결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어정쩡한 증인이면 안 된다”며 “입증 취지를 보강하셔서 증인신문 해야만 한다는 느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진다.
이밖에도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선고 결과는 오는 9월6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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