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정재 측은 무고로 맞고소했다.
10일 스포츠동아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래몽래인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정재 측이 ‘기업사냥’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래몽래인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래몽래인이 보유한 현금 200억 원을 이용해 거래정지 중인 ‘초록뱀미디어’를 인수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며 이정재 측이 당초 약속한 회사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회사 인수 작업에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다 6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일부 래몽래인 주주는 이정재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재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김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이정재 측은 투자계약서 전문에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목적이 명시돼 있어 김 대표와 공동 경영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엔터사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와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대해선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 방안으로 거론되던 사업 아이디어였다”며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의 전제조건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