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제지’ 시민 매달고 도주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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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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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킬까 겁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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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지하던 시민을 다치게 하고 쫓아온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t화물차를 몰다가 주차된 1t화물차를 들이받고 2㎞ 거리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뺑소니를 제지한 목격자 B(66)씨를 매단 채 2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뒤쫓아온 피해 차주 C(56)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다.

음주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11시30분께 우암동 자택에서 출발해 청주육거리시장을 이용한 뒤 주차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미 만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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