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무죄 받은 희생자 43명
법원서 형사보상금 지급 늦어져
‘6개월 내 지급’ 법 규정도 어겨
제주지법 “처리 속도 높일 것”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6개월 내 지급’이라는 법 규정까지 어긴 제주지방법원은 관련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면서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11일 제주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민연대)에 따르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4·3사건 수형인 희생자 4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적게는 7개월, 많게는 23개월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도민연대는 2017년 4월 19일 4·3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처음으로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 판결을 이끈 단체다. 4·3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은 불법성이 명확한 재판(군사재판 2530명, 일반재판 1800여 명 추정)을 받고 사형 또는 육지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다.
형사보상 청구는 구금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검찰은 청구 취지와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상 여부 결정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법에 명시됐다.
도민연대 관계자는 “제주지법은 유족의 나이마저도 80∼90세 이상의 고령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률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제라도 조속히 지급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형사 보상뿐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담당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4·3 수형인과 그 유족이 겪어온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