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개봉 영상 없다고 환불 거부”… 팬심 울린 4대 엔터 판매사 ‘갑질’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2일 03시 00분


공정위, 4개社에 1050만원 과태료
‘7일내 환불’ 법정기한보다 줄이고
주문 제작 상품은 반품 제한하기도

ⓒ뉴시스

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빠졌어도 환불해주지 않은 SM브랜드마케팅을 비롯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활용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에 과태료 300만 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각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아이돌 굿즈#소비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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