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 수사 탄력
작년 8월 국방부 TF팀원 메모
“국방장관 보좌관이 30차례 통화… 대대장 2명만 경찰 이첩 지시”
임성근은 최종 이첩대상서 빠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30여 차례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중간 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방부 수뇌부 지시 담긴 업무 메모 확보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해 8월 TF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당시 TF원의 업무 메모를 최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9일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고 이후 TF가 재검토를 시작했다.
업무 메모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던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과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TF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됐었다. 박 전 보좌관의 30여 차례의 통화를 전후로 TF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업무 메모를 토대로 TF가 재검토 내용을 바꾸는 데 박 전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TF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적법한 지시” vs “권한 없는 외압”
법조계에서는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위법한지, 외압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때문에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TF에 전화를 건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사경찰직무법 5조는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조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변사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감독 지휘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일에 개입했다면 외압으로 볼 수 있고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올 1월 공수처에 사건과 관련해 아무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메모가 박 전 보좌관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하는 데 주요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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