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년 더 기다리라고?”…국민연금 조기수급 폭증 뒤에 ‘62세 아우성’
뉴스1
업데이트
2024-08-12 10:37
2024년 8월 12일 10시 37분
입력
2024-08-12 10:01
2024년 8월 12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일찍 받기 시작하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연금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자는 11만 203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였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이었다.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 2020년 67만 3842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엔 85만 6132명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늦추기로 했다.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1년 밀리면서 일부 퇴직자들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국민연금법상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해 소득이 부족한 이들의 적정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월 0.5%, 연 6%만큼 연금액이 깎이며, 5년 미리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통일연, 임종석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행위, 북한식 무력 통일방안”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500만 원
돈 갚는 날 다가오자…가방 찢고 “700만원 소매치기당해” 자작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