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렌터카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복 사고 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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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2일 11시 42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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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 군(19)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돼 A 군과 동승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군은 타인의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다른 차량을 피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과 동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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