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60번 맞고 졸피뎀 1232정 처방…오남용 병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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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2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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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곳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넘으면 안 되지만, 한 성형외과는 환자 4명에게 월 2~3회 투약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는 프로포폴을 수술 중 수면 마취 목적으로 745ml(남성)까지 투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환자 2명에게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를 줬다.

한 환자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60회에 걸쳐 의료기관 8곳을 방문해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또 다른 환자는 2022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병원 2곳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처방 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와 서울시 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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