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계획안’ 제출…내일 협의회서 실효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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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2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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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M&A·구조조정 계획 담겨
13일 협의회 열고 실현 가능성 논의
법원, 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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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작성한 자구계획안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자구계획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과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오후 3시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는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과 위메프 등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가운데 참석을 희망해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등이 참석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협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큐텐테크놀로지 등을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은 모두 인용됐으며 규모는 44억원가량이다.

지난 6일에는 삼성금거래소가 구영배 큐텐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36억7500여만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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