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행기서 승무원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8-12 15:20
2024년 8월 12일 15시 20분
입력
2024-08-12 15:19
2024년 8월 12일 15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6.30 뉴스1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25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서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A 씨를 발견한 뒤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녹화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박중현]엔진의 혼다-기술의 닛산 합병… 새 도전 만난 현대차-기아
[오늘과 내일/이정은]계엄령보다 더 위험한 계엄 허위정보들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